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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나-63248생산일자 2017.06.23.
AI 요약
요지
피고들이 주장하는 추가가산금을 합하여 보더라도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교부받은 금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나63248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가단12038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2.

판 결 선 고

2017. 6.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12타경6661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23,780,194원을 3,111,009,494원으로, 피고 대

한민국(소관: 시흥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7,630,791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3,935,386원을 0원으로, 파산자 주식회사 aa정공의 파

산관재인 송bb에 대한 배당액 15,663,123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하

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늦어져 피고 대한민국(서광

주세무서)의 체납세금에 대한 1,562,040원(= 2015. 8. 1.부터 2016. 7. 1.까지 미납세액

10,848,160원에 대한 매월 1.2%의 가산금) 상당의 추가 가산금이 발생하여 위 금원 상

당은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피고들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광주서부지사)에

배당되어야 할 추정액 합계 86,211,400원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추가 가산금

1,562,040원을합하여 보더라도 위 광주지법 경매사건에서 파산자 주식회사 aa정공의

파산관재인인송bb이 교부받은 금원인 91,292,965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추가

가산금이 발생했다는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위 금원 상당을 이 법원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하며,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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