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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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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6352생산일자 2017.12.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실제소유자이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7누663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7.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80,837,406원, 가산세 29,859,484원 및 2008년 귀속 증여세 66,560,042원, 가산세 46,208,198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8쪽 14줄의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DDD라고 할 것이므로”를 “DDD가 2003. 6. 27.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8쪽 16줄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9쪽 20줄의 다음 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JJJ가 2008. 4. 1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DDD가 30여년전부터 증여세를 내고 자식들에게 증여하였다’는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HHH가 2017. 12. 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2003. 6. 27. EEE에게 약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고, 원고의 아버지 DDD와 어머니 GGG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3869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2011. 2. 2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담당 판사가 향후 명의신탁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조정결정에 따라 원상회복하면서 그대로 소유권을 확정하자고 하였다’는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사실확인서 내용으로는 DDD가 2003. 6. 27.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