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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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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대법원-2018-두-34275생산일자 2018.05.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실제소유자이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342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누66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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