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7누225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7. 06. 23. 선고 2017구합2060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09. 29. |
판 결 선 고 | 2017. 1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을 제2, 3, 4, 5, 6, 7호증의”를 , “을 제2, 3, 4, 5, 6, 7, 10호증의”로 고치고, 제8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⑥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3,078㎡로 상당한데다가 벼농사는 논갈이, 비료 주기, 로터리, 모내기, 벼 베기 등 전 과정에 걸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벼농사로 인한 소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직선거리로 14㎞ 또는 20㎞ 상당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면서 소방공무원 및 경남정보대학교 겸임조교수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적극적으로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물 대주기나 빼기, 비료 및 제초제 살포, 건조작업 등 일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벼농사의 주요 부분인 평탄화 작업, 논갈이, 로터리, 모 심기, 벼 베기 작업 등은 인근 주민인 BBB, CCC 등이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한 위 작업이 과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