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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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서울고등법원-2017-누-71910생산일자 2018.02.13.
AI 요약
요지
분양권 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구성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누-719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ss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7. 8. 23 |
판 결 선 고 | 2018. 2.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4,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4행 “하더라도,” 다음에 “이 사건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