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대출금승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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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로 양도가액에 포함됨대법원-2018-두-38970생산일자 2018.04.1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분양권 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구성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38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ss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8. 2. 13 |
판 결 선 고 | 2018. 4.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