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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조심-2017-구-4040생산일자 2017.11.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자영사업자로 전업농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당시 인근 주민등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22. OOO 답 1,21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4.3. 양도한 후, 2015.4.30.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의 감면신청과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2017.4.5.부터 2017.4.24.까지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2017.7. 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의 인근에서 출생한 이후 계속 거주하여왔고, 노래방 및 주점업을 영위하면서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입증하는 OOO 등의 사실확인서 및 포도농사 관련 농약구입자료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과정에서 쟁점농지 소재지의 인근 주민 OOO(2017.4.19.) 및 OOO 부부(2017.2.28.)에게 문답한바, OOO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 및 관리하였고 쟁점농지 후소유자인 OOO의 요청에 따라 계속하여 벼를 심어주고 물관리하는 등 대리경작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⑭ 제4항, 제6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농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 적정여부, 농지 소재지의 8년 이상 거주여부, 양도 당시의 농지여부,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쌍방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5.1.20.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지원부를 제시한바, 청구인의 소유농지현황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농지원부의 주요내용

 (3)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표2> 자경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2) 청구인은 2003.2.10. OOO노래연습장을 개업하여 2007.6.30. 폐업하였고 2007.8.30. OOO주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으나, 아래 <표3>과 같이 2014년도를 제외한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신고소득금액이 OOO원이 미만이고, 주점 특성상 18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바, 주간에는 주점업과 관련없는 일을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주점에 상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농번기는 물론 언제든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어 다른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경작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3>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 내용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자료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추가 항변자료를 제시하였다.

<표4> 항변자료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쌀직불금의 수령내역을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2개 연도인 2007년도분과 2008년도분만 신청․수령하고 나머지 연도에 대하여는 신청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쌀직불금의 신청․수령내역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2017.2.22.부터 2017.3.13.까지의 현장확인 및 2017.4.5.부터 2017.4.24.까지의 실지조사 과정에서 쟁점농지 소재지의 인근 주민 OOO과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관리하였다는 OOO의 배우자와 문답한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녹취한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주요 문답내용

<표7> 녹취한 주요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영사업자로 전업농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2개 연도에 한하여 쌀직불금을 신청․수령한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당시 인근 주민 및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관리하였다는 당사자와 문답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된 점, 농지원부․자경사실확인서 외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주점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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