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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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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
대법원-2019-두-31099생산일자 2019.04.25.
AI 요약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를 속행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1099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4.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