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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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함대구고등법원-2017-누-6755생산일자 2018.01.26.
AI 요약
요지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
질의내용
사 건 | 2017누67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7.08.23. |
변 론 종 결 | 2018.01.12. |
판 결 선 고 | 2018.01.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4.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28,28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35,57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980,9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