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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8-서-0819생산일자 2018.04.1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출연받은 후 동 금액을 반환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금액의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스포츠발전을 위해 설립된 문화재단인바, 2016.2.4.부터 2016.8.26.까지 40개 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출연받았고, 동 출연액 중 OOO 주식회사 등 6개 법인(이하 “OOO”라 한다)의 출연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16.6.9.~2016.6.13. 기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반환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10.16. 청구법인에게 2016.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OOO시 체육용지에 대한 개발 및 활용제안 공모에 응하여 쟁점금액 등을 출연받아 체육거점시설 건립계획 등을 추진하였으나 대한체육회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2016.6.7. 이사회결의를 거쳐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일 뿐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정관 목적에 따라 다른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형법」상 횡령죄를 구성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의한다면 어떠한 공익법인이 출연목적 소멸을 이유로 출연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잔여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출연재산이 전부 소멸․해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2017.9.4.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과세예고 통지서에 의하면 과세근거를 “2016년 6월 출연재산 OOO원을 고유목적 외 사용(출연재산반환)하여 상증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 과세하고자 합니다”라고 적시하고 있을 뿐 상증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여무 등 명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비과세 등 조세지원을 하는 한편, 과세대상 일반 증여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 사용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최OOO(본명 최OOO)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의 내부사정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쟁점금액을 반환하게 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쟁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계열사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중단 등의 사유는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와 무관한 사항인 점, 청구주장과 같이 공익목적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외에 청구법인의 정관상 다른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경우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 과정에서 과세예고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과세사유, 과세표준, 세액 등 필수적 기재사항을 모두 명시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이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적법한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통장 거래내역 등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표> 내역과 같이 2016.5.25.부터 2016.5.31.까지 OOO계열사로부터 쟁점금액을 출연받았다가 2016.6.9.부터 2016.6.13.까지 이를 반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2016.6.7.)에는 OOO거점의 체육시설 건립이 불투명한 사유 등으로 관련 기부금을 반환할 것을 의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서(법인납세2과-36656, 2017.9.4.)에 의하면 과세예고 내용란에 “2016년 6월 출연재산 OOO원을 고유목적 외 사용(출연재산반환)하여 상증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합니다.”, 결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란에 “증여세 결정 과세표준OOO원, 산출세액 및 예상 고지세액 OOO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48조 제1항에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목적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공익법인의 활동을 조세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출연받아 증여세 과세가액 등에서 제외되었다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받은 사실 없이 동 금액을 반환한 것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규정하면서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쟁점금액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예고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서 등에 의하면 과세이유와 함께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예상고지세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명시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달리 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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