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가 반사회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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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금원의 출연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대법원-2020-두-48611생산일자 2020.12.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직무집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이며, 설령 이 사건 금원을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20두486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20.12.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