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8누435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황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구합1136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8. 29. |
판 결 선 고 | 2018. 9.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741,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를 포함하되,‘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본문 1의 가.항 중 3행의 “한다)”를 “하고,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각 토지의 지번 및 지목 등은 위 매매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표시한다)”로 고친다.
○ 3쪽 4행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4쪽 표 2행의 “토지는”을 “토지 중 190평은”으로 고친다.
○ 9쪽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
○ 9쪽 6행 “위 인정사실에”를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로 고친다.
○ 9쪽 8~9행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가 원고 토지를 471,900,000원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11쪽 5행 “말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말하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매매 목적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양도가액을 허위로 낮추어 기재한 별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참조). 】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11. 15. CC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관련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도, 2015. 2. 23.이 되어서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고, 2015. 7. 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로 인해 거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과잉제재에 해당하므로, 2010. 11. 15.부터 2015. 2. 22.까지의 기간에 한하여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위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4에 근거하여 본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미납기간에 1일 기준 10,000분의 3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판결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 미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법정되어 있어(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기간도 그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최대 한도액 역시 제한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법률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355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근거 등을 들어 관련 가산세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 점, ④ 원고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를경정하는 내용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⑤ 원고의 조세탈루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과세 상태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