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대금 일부를 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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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대금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기각이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대법원-2018-두-59724생산일자 2019.01.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수자의 송금내역으로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하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으며,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