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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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서울고등법원-2018-누-42810생산일자 2018.10.3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일 이후 농지를 양도한 이상 그 이전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누428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구단8075 |
변 론 종 결 | 2018. 10. 8. |
판 결 선 고 | 2018. 10.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410,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18행의 “제69조 제14항”을 “제66조 제14항”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