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8년 자경 농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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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대법원-2019-두-41300생산일자 2019.08.1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413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유AA |
피고, 상고인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누71788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 8.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