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한·일 조세조약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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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대법원-2018-두-44289생산일자 2018.08.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 법인은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주식의 25%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