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926 (2018.05.02)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AA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2017구합11926 (2017.11.28) |
변 론 종 결 | 2018. 03. 21. |
판 결 선 고 | 2018. 05. 0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
인(원천)세 1,553,095,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4행, 4면 8행, 5면 1행, 6면 19행, 7면 7행의 ‘송DD’을 ‘손DD’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면 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대
법원 2013. 5. 24. 2013두659 판결 등)는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 배후에 실질귀속
자가 있는 경우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
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 법리에 의하여 원고
의 주장이 이유 있으려면, BB부동산이 손DD, 주식회사 CC, CC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
고의 주식 25% 이상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고 위
손DD 등은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손D
D, 주식회사 CC, CC 주식회사가 BB부동산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
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주장·증명
도 없다. 위 대법원 판례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