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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상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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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24생산일자 2018.05.09.
AI 요약
요지
원고가 양도한 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원고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2018누24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구합5079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11.

판 결 선 고

2018.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바꾸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1 내지 14행의 (3)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3) 피고는 2016. 10. 7.경 원고와 CCC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16. 2. 12. 현

재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와 CCC는 2016.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소

명서(이하 ‘이 사건 소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1 내지 14행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CC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소명서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세입자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의 전․월세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 제1심 판결 제5쪽 제14행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CCC가 2017. 3. 26. DDD에게 ‘사업자등록은 2016. 2. 12. 전에 날짜로만 되

면 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DDD은 2017. 4. 9. CCC에게 ‘도와드리려고

했으나 저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 관련 문제가 생겨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메세

지를 보냈는데, 이는 CCC가 DDD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인 2016. 2. 12.

이전 날짜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라) DDD

가 2013. 5. 8.자로 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것이고, 2017. 4. 23. CCC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에는 ’집이 구해져야 전입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내용이 있는바, DDD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명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면서 같

은 날 제2차 임대차계약서는 민원실에 비치된 통합서류함에 넣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

건 소명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갑 제26호증의 영상만으

로는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같은 날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2차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소명

서와 같은 날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 사

정만으로는 제2차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CCC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CCC가 이 사건 세무조사 종결일 이틀 전인

2016. 10. 26.에 개업일자를 2013. 3. 13.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고 부

가가치세 신고․납부도 기한 후 신고로 이루어졌다.

(7) CCC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DDD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2017. 6.

23. DDD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정산지급’이라는 명목으로 0,000,000원을 송금한 사

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송금 사실만으로 CCC가

DDD에게 DDD가 임차기간 동안 CCC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8)원고는 현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CCC와 주식회사 △△△ 사이의 2017. 6. 30.자 임대차계약서

(갑 제28호증의 1)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현재의 사용 상태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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