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상 주택으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대법원-2018-두-45237생산일자 2018.08.17.
AI 요약
요지
원고가 양도한 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원고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5237 |
원고, 상고인 | 유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9. 선고 (춘천)2018누24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8.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