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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상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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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45237생산일자 2018.08.17.
AI 요약
요지
원고가 양도한 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원고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5237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9. 선고 (춘천)2018누2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8.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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