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7.7.10.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 관련 산출세액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0.4. OOO으로부터 경기도 OOO 외 5필지(총 면적 10,210㎡, 이하 “취득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번변경 및 토지분할(총 21필지)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8.26. 분할토지 중 일부인 4필지OOO, 총 2,415㎡로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고, 2014.12.10. 분할토지 중 일부인 4필지(OOO, 총 2,891㎡로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5.2.28. 양도가액은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2.6.부터 2017.5.11.까지(20일간, 조사 중지기간 제외)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7.7.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은 교환 당시 부동산전문가를 통하여 파악된 감정가액을 기초로 양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결정한 후, 차액 OOO원을 정산하기 위하여 OOO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차입하였고, OOO 소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 OOO원을 승계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 절차를 완료하였는바(인감 첨부된 확인서 제출), 동 거래는 시가에 근거하여 교환가격을 결정하고 그 차이에 대한 정산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교환거래로 봄이 타당하며, OOO은 2002.8.29. 교환취득한 부동산을 등기완료한 후 2004.9.2. 취득토지의 실질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확인하는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거래 당시의 관련 규정과 교환거래의 본질을 감안할 때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었으나, 일반 양도로 간주하여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없다는 처분청의 반박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최근에 소급하여 발급받았는바, 본 감정평가서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발행한 보고서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며, 감정평가서의 평가금액(OOO원)은 미래의 기대가치가 반영된 실지 거래가액에 비추어 보았을 때 차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주(30%)에 포함되므로 공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덧붙여, 처분청이 적용한 취득토지의 환산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실제 거래한 가액인 OOO원 중 쟁점분)의 17%에 불과한 가액인바, 이러한 처분청의 환산가액은 청구인을 비롯한 당사자 간의 거래의사, 거래경위 및 거래당시 시세 등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가액이며,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을 벗어나 실질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납세자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처사이고, 청구인은 교환으로 취득한 취득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주택단지로 개발될 것으로 보았으며, 2001년 말에 OOO가 활성화되어 그 가치가 OOO원 이상 간다는 정보를 부동산전문가로부터 입수한 후 취득토지의 공정가액을 OOO원으로 책정하여 교환하기로 결정하였고, 실제 매입 직후 시행사로부터 OOO원 이상의 매도 제의를 받은 적도 있으나, 토지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하였는바, 거래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함에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이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함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 (2) 교환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수령 당시, 양도차익 산정 원칙은 기준시가 방식이었으며 기준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매매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환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될 이유가 없었고, 여기에 청구인의 소득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OOO과 통정하였거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기준에 대하여 열거방식을 택하여 그 확대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교환거래시 차액을 정산하기에 앞서 교환대상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평가 사실이 없이 단지 거래한 중개사의 시세판단을 근거로 하였다는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부동산 평가에 대한 장부나 증명 서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판청구시 제시한 거래당사자OOO의 확인서 내용은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던 부동산의 보증금 OOO원의 수표지급 등 합계 OOO원)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나, 실제 융자금, 보증금, 수표 지급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교환대상물에 대한 시가산정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환차액의 지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교환거래대상 부동산의 가액이 객관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환계약서에 부동산에 대한 별도가액의 표시가 없고 가액산정의 근거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점, 부동산등기부상 교환부동산의 거래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교환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교환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환가액과 상이한 점, 청구인이 취득토지 중 다른 필지를 양도한 후에는 실가가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시 OOO이 취득가액이 OOO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하였고 거래내용에 대하여 교환거래로 시작하다가 매매거래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최근에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취득 당시의 토지 평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취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등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자신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교환계약서와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는 실지 교환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OOO과 통정하거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로, 청구인은 당초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 당시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매매대금 OOO원에 대한 어떠한 지급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새로이 소급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금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취득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취득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토지 내역 및 취득 이후 분할 등 변동사항은 <표1>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8.26. 쟁점①토지를 OOO 외 7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고, 2014.12.10. 쟁점②토지를 OOO 외 4인에게 양도한 후 2015.2.28. 양도가액은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취득가액 합계 OOO원).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7년 5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금융자료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기재된 OOO원의 지급내역이 불분명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양도실가금액에 대한 취득 기준시가의 양도 기준시가 비율로 쟁점①․②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취득가액을 조사함에 있어 취득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OOO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원이 기재된 취득계약서는 자신의 도장이 찍혀있으나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며, 계약은 교환으로 시작하여 매매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교환시 부동산 가액은 명백한 근거가 없는 임의 가액으로 알고 있으며, OOO의 주도로 거래하여 계약의 내용은 알지 못하고 대금의 수취 증빙도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다른 증빙으로 OOO의 인감증명(2004.9.1. 발급)이 첨부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2004.9.2.자 작성)에 의하면 취득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①․②토지의 취득․양도시 기준시가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의 취득․양도가액의 비교내역은 <표2>와 같은바, 신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8.5배이고, 신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1.5배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쟁점①․②토지의 실제(신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양도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취득가액의 계산내역은 <표3>과 같은바, 신고 양도가액 대비 신고 취득가액과 환산취득가액의 비율은 각각 76%와 13%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토지의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OOO과 청구인이고, 매매가액은 OOO원이며, 중개업자 없이 쌍방간에 2001.6.25.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취득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취득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이 거래부동산의 매도가액은 OOO원이고, 계약일 및 잔금일은 2001.6.25. 및 2001.9.20.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확인서에 날인한다고 하고 있다(2004.9.2. 작성). (8) 청구인이 취득토지를 교환방식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부동산교환계약서에 의하면, 2001.9.20. OOO을 중개업자로 하여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교환조건은 쌍방부동산의 시가 차액인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던 경기도 OOO 소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이 승계하고, 나머지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교환계약서상 교환부동산 가액의 평가근거로 OOO이 2017.8.10. 교환부동산의 가액을 각각 OOO원(취득토지)으로 평가하였다고 기술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입지의 우월성, 주택수요 증가, 개발이나 재개발 호재 등 평가요소 등이 중점적으로 기술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가 진행중이던 2017.9.8. 청구인에게 교환부동산의 가액을 각각 OOO원(취득토지)으로 평가한 객관적인 증빙 및 교환차액 OOO의 정산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환거래가 15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산금액 OOO원을 수표로 받아 입금한 것으로 기억하나 관련 금융증빙을 찾기 어렵고, 부동산거래확인서를 수취하기만 하면 교환계약과 관련된 서류가 완벽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거래상대방에게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답변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11)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업자 OOO이 업종을 서비스/공인중개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나 공인중개사업 관련 사업소득을 신고한 이력 등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교환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경기도 OOO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0년 상반기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2001년에 임대수입금액 OOO원을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임대보증금을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상대방인 OOO은 취득토지에 대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에서 2009년 제2기에 전환)을 한 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 임대보증금 OOO원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4전4108, 2014.10.23.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사실은 있으나, 동 가액이 쟁점①․②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8.5배에 이르고, 양도 실거래가액의 76%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과다하여 계약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조사시 취득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이 교환계약서상 매매가액은 명백한 근거가 없는 임의가액으로 교환 기준금액 및 교환금액의 산정근거가 없고 계약이 교환으로 시작하여 매매로 전환되었다고 진술한 점, 취득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이 교환이 아닌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등기일자가 상이하여 교환계약서나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와 중개업자의 확인서 외에 취득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례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조심 2017중487, 2017.7.13.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실제 거래금액이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는 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외에 다른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과 다른 실제의 거래가액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시가)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점 등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이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