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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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21-두-34374생산일자 2021.06.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소급감정평가서는 부동산 평가액 등 중요 부분이 미비하고 그 작성 경위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교환계약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