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8누225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최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8구합74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11. 21. |
판 결 선 고 | 2018. 12.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78,670원 부과처분 중 14,579,486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한편 원고는, 피고 주장과 같은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이 사건 건물 중3층 상가 가액은 71,963,658원, 4층 주택 가액은 4,775,957원으로 무려 15배의 차이가 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독단적인 계산방법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에 따라 계산할 경우 이 사건 건물 중 3층 상가와 4층 주택 가액에 현저한 차액이 발생한다거나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