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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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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67527생산일자 2019.04.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7527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누22562 판결

판 결 선 고

2019.4.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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