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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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2018-두-57469생산일자 2018.11.29.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574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B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8-누-42964(2018.09.06) |
판 결 선 고 | 2018. 11.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