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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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2018-누-42964생산일자 2018.09.06.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질의내용
사 건 | 2018누429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BB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04. 12. 선고 2017구합7011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08. 23. |
판 결 선 고 | 2018. 09. 0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911,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 4쪽 밑에서 3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CCCC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돈을 수령하였다.
(단위: 원)』
○ 4쪽 밑에서 1, 2줄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5쪽 밑에서 4, 5줄의 “… …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던 사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03. 3.부터 2007. 11.까지 월 200만 원 내외의 돈을 계속 수령하여 온
사실』
○ 6쪽 9줄의 “갑 제6, 36호증” 부분을 “갑 제6, 36 내지 50호증”으로 고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