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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8-서-1906생산일자 2018.12.13.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수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9. (주)OOO[매도인(수탁자), 이하, “OOO”이라 한다], OOO(주)(시공사, 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에 소재한 OOO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1층 1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로부터 2015.6.22. 및 2015.7.1.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였으며 이를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한편, 쟁점부동산은 시행사인 (주)OOO(이하, “OOO”이라고 한다), 수탁자인 OOO 및 시공사인 OOO간에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쟁점신탁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으로, 신탁재산의 미분양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이루어지자 OOO은 쟁점신탁약정상의 우선수익자 지위에서 수탁자에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OOO은 OOO세무서장(OOO의 관할세무서장)에게 2015.3.26. 「조세특례제한법」(2015.3.27. 법률 제132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조특법”이라 한다) 제126조의4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종로세무서장은 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의 확인결과를 받고 2015.5.28. ‘OOO에 실질적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하였고, 2015.6.19. 및 2015.7.3. OOO이 재차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O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의 확인결과를 받아 2015.7.23. OOO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으로 통보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6.3.18. 및 2016.6.23. OOO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외의 부동산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의 확인결과를 받아 2016.11.3.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보하면서, 당초 ‘거래사실 확인’으로 통보하였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도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보하였고, 이에 2016.11.30. O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세무서장에 대하여 이에 따른 환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6.12.15. OOO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1.12.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를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쟁점신탁약정상 우선수익자인 OOO과 수탁자인 OOO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에 터잡은 것으로, OOO은 OOO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쟁점신탁약정상의 우선수익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OOO세무서의 담당직원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의 담당직원으로부터 OOO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주체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이후 OOO세무서장의 거래사실확인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다단계 거래세의 성격을 가지는 부가가치세 특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발급 당시 유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신탁재산의 처분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논쟁적인 사항으로 ‘공매처분하는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이 있기 전까지 그 이전에는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공매처분되는 신탁재산이라면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8372 판결 등)가 적용되었고, 국세청 역시 이른바 실질적 통제권의 법리를 통해 이러한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국세청 서면3팀-76, 2008.1.9. 등)고 판단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불명확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고도의 사실판단을 요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거래사실확인과 OOO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뢰하였음에도 이후 OOO이 쟁점부동산의 적법한 공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있어 OOO세무서장의 거래사실확인은 행정청이 공권적으로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비록 제3자이기는 하나 OOO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거래사실 확인과 이에 터잡은 OOO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이러한 OOO세무서장의 거래사실확인 등에 반하여 청구인이 위탁자인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곤란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의 견해표명을 정당하게 신뢰한 것에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후 과세관청이 입장을 번복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변경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8조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탁재산의 공급행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법원, 조세심판원 및 과세관청의 입장은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를 개인납세자인 청구인이 모두 이해하고 세금계산서를 당초부터 적정하게 교부 받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이 건 거래에 있어 OOO이 매입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공급자로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당시 유효한 행위로서 청구인은 그 과정에서 납부의무이행을 해태할 의도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추후 쟁점부동산의 적법한 공급자가 OOO이 아니라고 보아 당초 거래사실 확인을 번복할 것까지 예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가산세를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 당시 OOO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에 근거하여 OOO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자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6.9.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잔금청산일 2015.6.30.)를 작성하였고 가계약금은 그 이전인 2015.6.1.에 지급한바, 그 당시 OOO은 OOO세무서장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였다가 2015.5.21. 거래사실 확인불가를 통보받은 상황이였고 OOO이 다시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여 그 거래사실 확인을 통지 받은 것은 2015.7.22.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OOO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이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당시의 거래사실을 반영한 유요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OOO세무서장은 OOO에 2015.5.21.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하면서 ‘쟁점신탁약정에 비추어 OOO에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할 당시 과세관청의 객관적인 견해표명은 쟁점신탁약정과 관련한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 등 실질적통제권이 위탁자인 OOO에서 시공사인 OOO에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신탁재산의 매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라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이 스스로 공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이고, OOO이 OOO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은 OOO이 매입자의 지취에서 OOO이 공급자로 두고 신청한 것으로 이는 별개의 건으로 보아야 하고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 통지한 것은 그 공적인 견해표시를 청구인에게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이 OOO에 통지한 거래사실확인을 공적인 견해표시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당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는 OOO이 OOO에 대하여 신청한 거래사실 확인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쟁점처분이 「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OOO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과 관련하여 당초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하였다가 이후 거래사실확인으로 통지하였고, 그 이후 다시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하였다고 하나 과세관처으이 최종적인 판단은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할 당시와 달라진 바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탁재산(상가)을 취득하면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 발급권한이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과 관련하여

  ① 신탁계약에 비추어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신탁재산의 매각주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권한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는 시공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시행사→시공사)와 관련하여 통보받은 거래사실 확인을 신뢰하여 발급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거나, 그 이후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을 취소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OOO에 소재한 주상복합아파트인 'OOO'의 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청구인이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업 등에 공하고 있는 것으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OOO과 OOO은 2007.3.27. 공사도급약정서를 체결하였고, 동 약정서에는 공사도급약정 일반조건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바, 공사도급약정 일반보건 중 '준공이후의 미분양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정하고 있다.

OOO

(2) 쟁점신탁약정은OOO, OOO 및 OOO이 2007.4.6. 체결된 것으로, OOO 일원에서 지하 7층, 지상 25층 주상복합아파트 (2개동) 규모로 주상복합신축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고, 쟁점신탁약정에서 신탁재산의 ‘분양가격 및 분양시기’와 ‘미분양 건축물의 처분 등’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정하고 있다.

OOO

(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2015.6.9. 청구인을 매수인, 생보부동산신탁을 매도인(수탁자) OOO을 시공사로서 작성한 것으로,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또는 수취에 관해서는 별도의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OOO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로 OOO이, 공급받는 자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OOO

 (5) OOO은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형태로 매각한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사실확인신청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시행사인 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통지한 내용도 아래 <표5>와 같다.

OOO

 (6) OOO세무서장은 2015.3.26. OOO의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하여 "여러번 보정요구하였으나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판단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OOO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OOO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5.5.28.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 받을 당시, OOO세무서 담당직원이 OOO에 구두상으로 '거래사실확인신청의 경우, 아직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분양세대가 신청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미분양세대에 대한 통제권까지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대가를 수취한 세대는 실질적 통제권이 OOO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의견을 OOO에 표명하였는바, OOO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분양계약이 체결된 세대에 한하여 거래사실확인을 다시 신청하여 OOO세무서장의 사실확인을 후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이 2016.3.18. 및 2016.6.23.에 신청한 거래사실 확인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하면서, 2015.6.19.~2016.1.7.에 '거래사실 확인'으로 통지한 분에 대해서도 모두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변경하여 통지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2016.11.3. 이러한 내용을 OOO에 통지하였고, 상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이 2016년 10월경 작성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 검토서'상 조사자 의견에는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7) OOO은 2016.11.3. OOO세무서장의 통지에 따라 2016.11.29.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OOO의 경청청구를 인정하여 관련세액을 환급한바, 종로세무서장이 작성한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서’ 중 주요한 부분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신탁약정 등에 따른 우선수익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OO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을 터잡아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발급 당시 유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ㆍ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참조)이다.

  따라서, 이 건에서 OOO이 쟁점신탁약정에 따라 시공사이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자 지위에 있다고 하여도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서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OOO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으로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확인을 요청하여 그 확인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에 대한 확인이 아닌 OOO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OOO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이 청구인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OOO이 OOO세무서장에서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은 때는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때보다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러한 OOO세무서장의 확인을 신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OOO세무서장이 당초 거래사실 확인으로 통지하였다가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보한 이유는 OOO의 주도에 따른 쟁점부동산 처분이 시행사인 OOO에 대한 채권회수 일환에 불과하므로 OOO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쟁점처분은 이러한 내용을 처분청이 통보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쟁점신탁약정 등에 따라 OOO의 주도로 쟁점부동산이 처분되었고 청구인이 OOO, OOO 및 OOO간의 쟁점신탁약정과 협의내용 등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만한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상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은 OOO이나 동시에 OOO이 우선수익자 겸 시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의 납부 예금계좌의 예금주 역시 OOO과 OOO로 같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모르고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공할 목적으로 최초 분양가에 비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적법한 발급권자를 찾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을 함에 있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