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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행보증금의 손금산입시기를 ‘지급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서-2936생산일자 2018.10.31.
AI 요약
요지
협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한 시공사가 이를 법인세 신고 시 익금으로 산정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손금산입시기는 지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관련소송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라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이 참여한 ‘OOO’(당초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등 18개사가 참여하였다가 이후 OOO 주식회사 등 5개사가 탈퇴한 OOO, 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8.8.8. OOO가 발주한 OOO(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로 선정되었다가 2008.11.12. OOO와 OOO 내 OOO 사업협약(이하 “쟁점사업협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사업협약에는, 쟁점사업 시행에 있어 쟁점컨소시엄이 협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민간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각 참여회사의 납부·부담비율은 쟁점컨소시엄 내 출자비율에 따름)을 보증서 등의 방법으로 OOO에 납부하도록 하였고, OOO의 참여회사들은 2008.11.12.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협약이행보증계약(보험기간 2008.10.24.~2016.12.31. 보험가입금액 OOO원, 이하 “쟁점협약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협약이행보증계약에는 OOO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다. OOO과 OOO는 2009.3.27. 쟁점사업 수행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9.3.31. OOO는 OOO에 쟁점사업과 관련한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2013월 6월에 이르러 OOO 등의 자금사정으로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OOO는 2013.6.26. OOO에, OOO은 2013.7.25. OOO에 쟁점사업협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이에 OOO은 2013.7.8.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의 보험금 청구사실 등과 함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2013.8.26. OOO의 과실로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여 이행보증금 OOO원을 OOO에 지급할 예정이므로 이를 전액 변제할 것을 줄 것을 통지한바, 이에 청구법인은 2013.9.3. OOO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2013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3.9.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금액은 쟁점사업협약서에 따라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쟁점컨소시엄에 지급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이므로 쟁점금액이 지급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2013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5.9. ‘OOO과 OOO간에 쟁점금액 등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등이 진행 중이므로 쟁점금액은 향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고, 구체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소득이 발생한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이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며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손금측면에서 살펴보면, 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당해 비용에 해당하는 채무가 성립할 것, ②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당해채무에 의하여 구체적인 급부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할 것, ③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요한다 할 것으로, 해당 채무가 성립하고 청구나 지급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점에 손금이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쟁점금액과 같은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익금의 귀속시기를 살펴보면, 판례(대법원 2017.5.26. 선고 2017두33572 판결 등)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거나 관련소송에서 위약금이 일부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약금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계약이 해지되어 이행보증금이 거래상대방에게 법적으로 귀속된 시기’라 판시하여 계약해제 시점이 소득귀속시기라고 보고 있고, 다른 판례에서도 권리의무 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에 대한 관리 및 지배와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1서5150, 2013.5.27.)도 이행보증금의 익금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양해각서의 해제를 서면통지함으로서 이행보증금의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그 대상자가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는 등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지급자와 수령자가 소송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행보증금의 지급원인이 발생하여 받을 권리가 발생하여 몰취하는 시점을 익금의 귀속시기로 판단한 바 있다.

  이행보증금인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보증보험사에서 계약해지의 원인이 발생하여 그 지급을 결정하여 동 금액에 대한 변제를 청구하는 시점에 채무가 성립하고 채무의 급부가 되는 원인이 발생하게 되며 동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금액까지 확정되어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미 쟁점금액을 지출하여 해당 금원에 대한 관리·지배력을 상실하였으며, OOO과 OOO간의 소송에 따른 1심·2심 판결 역시 모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지출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미 자금을 지출한 청구법인은 납세자금 측면에서도 지급일에 손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손금의 실현 가능성 및 계측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거래당사자간의 손익귀속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세법」에서 명시적으로 손익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고, 쟁점금액과 같은 이행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그와 관련한 소송의 확정일로 볼 경우 이행보증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관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점, 관련 소송의 제기·취하 여부에 따라 손금의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금액은 2013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OOO간 쟁점협약이행보증계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간 이행보증금 약정과 법률상 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의해 생성되었으므로 이행보증금과 쟁점금액을 동일시하여 이행보증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OOO이 이행보증금을 지급할 당시 청구법인이 OOO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이행보증금 채무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었고 OOO이 지급심사를 통해 양당사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과실 없이 이행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이상 ‘OOO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해야 한다’는 쟁점협약이행보증계약에 따라 OOO은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며 동시에 쟁점협약이행보증계약의 반대편 당사자인 청구법인은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구상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된 점, 국세청의 해석(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11, 2016.7.13.)에 따르면 이행보증과 관련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 소송이 진행시 보험회사가 반환해야 할 구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바 차후 OOO이 구상금 일부를 청구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손금귀속시기가 판결확정일이라면 구상금 일부를 반환받는 청구법인은 해당금액을 그 판결 확정일에 익금산입하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OOO에 구상채무를 이행한 날이 손금귀속시기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구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며,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1157 판결)이다. 이러한 법리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어울리지 않는 손금(일반관리비 등과 같은 간접비용)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지출의무의 성숙‧확정은 손금인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이룬다고 할 것이고 익금에 대응하는 직접비용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금액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민법」제398조 제1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에서 미리계약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위약벌로서의 위약금에 대해서는 법원이 감액할 수 없으며(대법원 1968.6.4.선고 68다491 판결), 위약벌의 약정에 의한 의무강제를 통해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을 뿐(대법원 2002.4.23. 선고 2000다56796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 위약벌인 몰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제40조와 같은 법 제43조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쟁점사업협약서의 내용과 그 이행과정, 거래 당사자간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 쟁점금액의 몰취 경위와 그 법적 성질, 관련 소송과 사실 관계, 쟁점금액 처리에 대한 회계(세무)상의 관행, 회계(세무)처리 과정에서의 거래 당사자의 상황과 회계(세무)처리 과정, 업종별 고유한 회계처리 기준 및 관행과 이에 대한 세법상의 입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보는 것은 「법인세법」 및 대법원에서 판시한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해석과 그 적용기준을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쟁점사업협약서에서 손해배상금액을 쟁점금액으로 확정하지 않았고,이 건 OOO과 OOO간의 소송에 따른 판결에서도 OOO가 특정 특별구역 내 백화점 입점금지의무의 위반, 쟁점사업협약에 있어서 요구되는 상호협력의무 위반 등을 계약해지 원인이 되는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OOO과 OOO간의 1심·2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액은 60%에서 55%로 변경되었고, 현재도 이를 더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손해배상예정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의 지급의무나 손실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청구법인은 보증채무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신인도 하락, 금융거래상 불이익 및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어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거래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익금·손금의 확정시기는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고 각각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거래 상대방의 회계(세무)처리 결과에 의존한다거나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간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경우는 연구개발용역 외주계약시 용역을 제공받은 발주처는 당해 개발비를 당기비용(손금)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용역 제공자는 당해 용역대금을 당기 수익(익금)으로 계상한 경우 등과 같이 익금·손금의 귀속시기는 오로지 당해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뿐, 여기서 거래상대방의 사정 및 회계(세무)처리 관계 등은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손해배상예정액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약벌은 아닌 것이며, 손금 귀속시기는 적어도 쟁점금액과 관련된 소송이 확정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전에는 소송 당사자간의 대립된 주장으로 쟁송 중에 있어 법률상의 부담의무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은 물론 사실상 객관적인 손실액조차도 특정된 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 소송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포함된 OOO과 OOO간의 사업협약이 OOO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됨에 따라 OOO에 귀속된 이행보증금의 손금산입시기를 ‘지급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03.1.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3.11.05. 대통령령 제24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3.09.30. 제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4조 (현재가치에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제3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자에 한한다)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채무감소액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13조 제1호ㆍ제18조 제8호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1.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차입금이 만기연장ㆍ금리인하 등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차입금의 상환 및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10.16. 법률 제16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법 제4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차입금의 상환ㆍ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상환 및 면제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8.11.12. OOO와 쟁점사업협약을 체결한바, 쟁점사업협약서에는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민간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협약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OOO에 납부하고, OOO 또는 그 참여회사의 귀책사유 등으로 쟁점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쟁점사업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 협약이행보증금과 OOO 등에 대한 출자금 및 쟁점매매계약의 계약금 등이 OOO에 귀속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2) 쟁점컨소시엄은 OOO과 쟁점협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바, 보험계약자, 보험가입금액(협약이행보증금, 민간사업비의 5%) 및 이행보증금 지분율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OOO과 OOO는 2009.3.27. 쟁점사업협약서에 따라 OOO을 설립하고, OOO는 2009.3.31. OOO과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한바,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3>와 같다.

OOO

 (4) OOO은 OOO이 OOO에 지급할 쟁점매매계약의 중도금 마련을 하지 못하여 쟁점매매계약을 해제되었고, 이에 OOO는 2016.6.26.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사업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OOO

 (5)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은 2013.8.26.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변제할 것을 통지(보험금지급에 따른 채무변제 절차 안내)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2013.9.3. 16:02)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금액 전액을 입금하였다.

OOO

 (6)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체전표와 분개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자산계정인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그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였다.

OOO

 (7)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은 2013.8.23. OOO를 피고로 하여 OOO지방법원에 ‘출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바, 1심 판결(OOO법원 2015.8.20. 선고 2013가합539292 판결, 협약이행보증금을 55%로 감액), 2심 판결(OOO고등법원 2017.1.16. 선고 2015나2058714 판결, 협약이행보증금을 60%로 감액)을 거쳐 현재 대법원(2017다216752)에서 계류 중으로, 2심 판결에서 협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쟁점컨소시엄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2017.3.31.)에는 ‘OOO을 원고로, OOO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두 건 계류 중이고, 추가로 한 건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협약이행보증금의 감액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일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8)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는 2013.1.1.~2013.12.31.와 관련한 손익계산서에는 아래 <표8>과 같이 위약배상금수익(영업외수익)은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무제표의 주석(17. 계약해지)에는 아래 <표9>와 같이 기재되어 있어 상기 위약금배상수익 중 OOO원은 쟁점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보이는바, 나머지 OOO원에 쟁점금액 상당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

 (9)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 미래의 결손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익금불산입한 채무면제이익이 있어, 2013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한다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채무면제이익이 증가하여 2013사업연도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으나, 2013사업연도에 동일한 금액의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고 동 금액이 2014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에서 익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1987.11.24. 선고 87누828 판결,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이고, 이는 「법인세법」에서 따로 그 귀속시기를 규정하지 아니한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관련한 소송의 판결 등에 비추어 OOO과 OOO간의 쟁점협약이행보증계약에 터잡아 OOO의 과실로 인하여 쟁점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OOO가 입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이고, OOO의 과실이 있었던 때에 OOO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지급의무를 가지는 OOO에 참가한 청구법인의 손해배상채무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OOO과 OOO는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협약이행보증계약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의 금액뿐만 아니라 그 성격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OOO이 부담할 금액에 대하여 1심 법원은 당초 금액의 60%를 2심 법원은 55%로 판단하였고 현재도 대법원에서 소송계류 중으로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불확정된 상태에 처해있다고 보이는 점, 협약이행보증금 이외에도 OOO이 소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이 쟁점사업협약에 따라 이전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고 그 소송의 취지는 협약이행보증금의 감액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일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그 결과에 따라 이에 따라 OOO이 부담할 손해배상액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포함한 협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한 OOO가 이를 법인세 신고시 익금으로 산정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OOO가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이에 터잡아 쟁점금액에 대한 권리까지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은 이를 지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관련소송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