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18.5.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및 2016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16년 공동사업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4.6.16. 언니인 조OOO과 공동(각자 지분 50%)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에서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 위 장소에서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인 “OOO빌리지”(공동주택 8호 및 업무용시설 4호)를 신축․분양하여 공동사업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하였으며, 2015.6.1. 폐업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5.5.19. 유OOO와 공동(청구인 지분 95%, 유OOO 지분 5%)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외에서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년 위 장소에서 지하 1층 지상 14층의 주상복합건물인 “OOO”(공동주택 26호 및 업무용시설 15호)를 신축․분양하여 공동사업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하였으며, 2016.9.27. 폐업하였다.
<표1> 청구인의 공동사업 경과
다. 청구인은 2015년 및 2016년 귀속의 위 사업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 및 2015년의 수입금액이 각 OOO천원 및 OOO천원으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근로소득과 함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OOO원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OOO원을 각 신고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8.2.27.부터 2018.3.28.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4년 및 2015년 신고한 수입금액은 전액 가공매출에 해당하므로 2015년 및 2016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8.5.1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사업소득금액 추계 내용
(단위 : 원)
* 처분청의 계산 오류 **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사업으로 인한 분양매출이 발생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의 경우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토지의 취득일 또는 공사착공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므로(장부도 토지 취득일 또는 공사착공일부터 작성하게 되므로 이 때가 사업개시일이고 기업회계기준도 같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그 최초의 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부가가치세와는 다르다.
사업개시일에 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예규에서는 자신의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거나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있다.
2002.12.31. | 자기소유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자기소유 토지를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가 사업개시연도가 되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
법인46012-2333, 1996.8.22. |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정관에서 규정하는 본연의 업무를 개시한 날로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매매용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임 |
(2)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없거나 0원이므로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야 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이므로 여기서 미달이란 어떤 한도에 이르지 못함을 의미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즉 0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신축주택을 완공하고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보아야 한다.
선결정례는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일관되게 ‘토지취득일이나 건축공사 착공일이 아닌,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사업연도’로 보고 있다(조심 2018서278, 2018.4.11., 조심 2017중4915, 2018.3.29. 외 다수).
「소득세법」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179, 2011.5.4.)와 국세청 예규(소득세과-533, 2011.6.13.)에서도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동일한 규정)에 따른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이와 유사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8.2.9. 선고 2017누76205 판결)에 의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주택신축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연도”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2) 청구인도 사업개시일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신축주택을 완공하고 판매하기 시작한 날임을 알고 직전년도에 가공매출이나 가공수입금액을 계상한 것이다.
청구주장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공사착공일이나 토지취득일로 판단하였다면, 청구인이 주택분양 이전 사업연도에 굳이 가공매출을 발생시켜 신고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OOO빌리지 및 OOO 분양내역은 아래 <표3>및 <표4>와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OOO건설․OOO건설 신축판매 정리’ 자료에는 청구인의 OOO 총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인의 OOO빌리지 분양내역
(단위 : 천원)
<표4> 청구인의 OOO 분양내역
(단위 : 천원)
(나) 청구인이 2014년 및 2015년 귀속 매출액으로 각 신고한 OOO원 및 OOO원이 가공매출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폐업사실증명서,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토지의 취득일 또는 공사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등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 등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8중2219, 2018.8.16., 조심2018서2412, 2018.7.30.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의 각 건물별로 주택 등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및 폐업이 이루어졌는바, 각 건물별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2015.2.23. OOO빌리지 702호를, 2016.3.24. OOO 601호를 최초로 양도한 점,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공사에 착수한 것은 주택 등 신축판매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 및 2016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표2>의 기재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2016년 공동사업 수입금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사실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수입금액 적용의 오류를 바로 잡아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