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별지2> 기재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가산세는 이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5.3. 개업하여 OOO에서 산업용기초화합물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 OOO 관련기업 등과 화학제품을 매입․매출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30.부터 2016.11.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등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위 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매출 및 매입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 후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010년 4월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OOO에 2003년 공채 1기로 입사하여 국내 및 해외영업팀에서 화학용제 내수판매와 수출․입업무를 담당하다가 장인인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단독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거래품목은 MEK, CX, PMA 등 화학용제나 바이오디젤원료인 대두유, 재생식용류 등으로 폭발성이 있는 화학용제 등은 액체로 특정탱크에 보관되어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양도관련 서류는 있으나 재화의 운반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은 OOO의 대리점으로 영업을 시작하였고, OOO의 대표이사이었던 OOO(2016년 4월 사망)으로부터 화학용제와 바이오디젤 원료를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납품하라는 요청을 받아 쟁점거래를 하였다. <표2> 쟁점거래 내역 (3) 쟁점거래로 인한 판매마진은 0.3%로 미미하나 거래규모가 크고 거래의 직접비용이 많지 않아서 업무가 이루어진 것이고, 조사처에서 파악한 것처럼 쟁점거래가 순환거래의 일부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대기업의 계열회사인 OOO과 OOO이 그런 거래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4) 2011년 및 2012년 거래에 대하여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매출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아 OOO에 매입대금을 입금하여 처리하였고, 2013년과 2014년에는 OOO계열회사에서 발행된 전자어음을 OOO에 배서하는 방식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였다. 쟁점거래의 특성상 비록 재화의 이동이 없었지만 매매관련 서류는 존재하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5)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순환거래인지 인지하지 못하였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과 가공거래를 공모한 OOO은 3사 합병이후 OOO를 위한 매출증대의 일환으로 여러 거래처를 검토 중 기존 도료 원료(화학용제) 매입처인 OOO의 OOO 대표이사에 가공거래를 제안하게 된 것이며 OOO은 OOO과 실물거래 없는 순환 가공거래를 공모하게 되었다. (가) OOO 양․수도를 통한 가공 순환거래(OOO원) 1) 초기 가공거래의 형태는 OOO이 해외현지법인과 수입계약을 체결 이후 국내 입항하게 되면 OOO이 임차한 보세구역 탱크에 화학용제를 보관한 후 수입신고 직전 OOO에 OOO을 양도하고, OOO이 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청구법인 등의 업체로 재판매(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구조로 청구법인 등은 이를 다시 OOO에 판매하였으며, 거래흐름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표3> OOO 양·수도를 통한 OOO 거래흐름(예시) <표4>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현황 예시 2) OOO 거래를 통한 국내거래 시 세금계산서의 흐름은 세관이 OOO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은 외관상 OOO 및 OOO과 비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OOO이 이를 다시 매입하는 형태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순환거래임을 인식할 수 없도록 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OOO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OOO은 해외로부터 수입계약을 체결 후 AO(지방산) 외 12개품목을 OOO을 통해 입항 후 OOO에 OOO 양도 후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5> OOO 양도 및 수입신고 내역
4)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1인 기업으로 대표이사 OOO 문답과정에서 OOO 및 OOO의 대표이사인 OOO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OOO에 다시 공급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 순환거래임이 분명하다. OOO과의 거래는 OOO의 월목표 매출액이 정해지면 OOO에서 가공 거래할 품목과 수량 매입단가 및 재매출할 매출단가 내용을 OOO 영업부 OOO 상무 및 OOO 과장을 통해 OOO 구매부 OOO 및 OOO 과장과 의견교환 후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매입처인 OOO이 매출처인 OOO에 품목·수량·단가·재매출처·재매출 가액까지 정하여 주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여주었으며 OOO 양․수도를 통한 가공거래의 규모는 아래와 같다. <표6> OOO 양도·양수를 통한 가공거래 규모 (나) 국내거래를 통한 가공 순환거래OOO 1) OOO거래를 이용한 가공거래이외에도 OOO이 국내 판매하는 화학용제 및 바이오디젤 원료를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순환거래를 취하였으며, 국내거래를 통한 가공거래는 세금계산서의 흐름이 OOO에서 시작하여 OOO, 청구법인 등의 여러 회사를 거쳐 OOO이 재매입하는 구조를 취하였다는 점이 OOO거래와 세금계산서 흐름은 상이하나 실질 순환거래인 점은 동일하며 그 거래 흐름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표7> 국내거래를 통한 OOO 거래흐름(예시) <표8>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현황 2) OOO거래를 통한 가공거래만으로는 OOO이 목표로 하는 매출액을 달성할 수 없어 국내거래규모가 커지게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 영업부 소속 OOO 상무 및 OOO 과장의 문답에서 OOO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으며 OOO 영업부의 경우 OOO의 매출이 가공매출이므로 영업실적 보고 시 매출실적에 포함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3) 청구법인이 OOO 및 관련법인과 순수 국내 가공거래를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규모는 아래와 같다. <표9> 순수 국내거래를 통한 가공거래 규모 <표10> OOO 양수․도 및 국내가공거래 전체내역 (다) OOO은 OOO의 가공거래로 인하여 OOO의 마진율 만큼 손해를 보게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매출처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문답과정에서 확인되고, OOO은 OOO에게 청구법인으로 매출하고, OOO은 OOO으로 다시 매출하도록 순환거래를 주도한 것이며, OOO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전자채권 등을 할인하여 경영자금으로 사용하고, OOO가 발행한 어음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을 거쳐 OOO에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화학용제가 탱크에 보관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져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거래라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거래한 화학용제를 보관 중이라는 OOO에 확인한 결과 화학용제의 화주는 처음 OOO의 명의로 입고되어 OOO의 명의로 출고되었고, 소유권이 바뀐적이 없이 관련서류도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라면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화학용제의 소유권이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에서 OOO으로 이전되어야 하나 쟁점거래를 한 재화는 처음부터 OOO의 소유로 재화의 이동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순환하는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은 물품도착여부(OOO에서 OOO으로 이동) 및 소유권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화학용제 거래에서 나타나야 할 OOO의 OOO에 발급하였어야 할 계근표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3) 특히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품목 중 절연유(BTO)는 OOO에서 생산되어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제품으로 생산된 적은 있지만 실제 판매된 적은 없고 대표자 OOO의 지시에 의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매출을 일으켰다는 OOO의 문답내용에 의하여 실제 생산되지 않은 품목임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BTO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합계 OOO원에 달하는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재화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표11> OOO의 문답서 중 일부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으로부터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까지 8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도 OOO 구매부 소속 OOO 부장과 대금결제 관련하여 몇 번 유선연락을 한적 이외에는 거래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연락을 취한적도 없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진 거래이다. OOO 및 OOO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법인을 OOO 양수도를 통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과정에 이용하였지만,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화학용제와는 다른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를 볼 때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임을 인지하고 참여한 것이고,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순환거래(가공거래)인지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다른 정상적인 거래와 달리 재화의 소유권 및 재화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OOO에서 품목․물량․매입처․매출처․가격까지 다 정해주는 비정상적인 거래임에도 OOO 대표이사인 OOO의 말만 믿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알았다는 주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①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중에 위 <표2>와 같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조사청이 2016.6.30.부터 2016.11.28.까지 청구법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에서 품목별 가공거래 유형 등에 조사사항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가) BTO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실사주가 OOO인 OOO 등과 절연유(BTO)를 거래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순환거래 형태로 가공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OOO의 매입내역에는 BTO가 없고, OOO는 바이오디젤과 글리세린만 생산하는 업체로 OOO는 BTO를 개발했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제품생산을 하지 않았으며, OOO 기획조정실장(상무) 문답시 “BTO는 20톤가량 재품으로 생산하였지만, 판매된 적은 없고 재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실물 재화도 없는 품목을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서로의 통정 하에 수수하여 거래질서를 위반하였다(관련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OOO원). (나) 카놀라유(CCO, Crude Canola Oil)와 관련하여 실물은 OOO에서 OOO나 OOO로 이동하면서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을 끼워 넣는 형태로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졌다(관련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OOO원). (다) 이 외에도 위 <표2> 쟁점거래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형태로 끼워 넣는 형태로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2016.7.20. 조사청 담당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2016.10.7. 조사청 담당자가 OOO의 전 임직원인 OOO과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2016.10.10. 조사청 담당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17.10.30.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어음배서목록 등 대금지급증빙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상장을 위한 매출증대의 일환으로 OOO의 대표이사에게 가공거래를 제안하여 OOO 등과 쟁점거래가 이루어졌고, 실물거래의 이동이 수반되지 아니하였으며, 4년 동안 거래하면서 OOO 소속 직원과 연락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되는 거래세이므로 거래단계마다 수수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쟁점거래의 경위를 보면 사업 초창기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근무하였던 OOO의 대표이사가 도움을 주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매입․매출내역을 보면 매입가액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판매마진이 약 0.46% 정도로 많지 않아도 거래금액이 커서 적지 않은 판매이익이 발생하는 등 경제주체로서 쟁점거래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대금도 계좌로 이체하거나 어음을 배서하는 방식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저장탱크에서 보관되다가 최종소비자에게 반출되는 거래재화의 특성상 중간유통단계에서는 재화의 이동없이 거래가 가능해 보이는 점,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거래상대방의 담당 직원과 업무연락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거래규모가 커서 대표이사가 직접 챙기는 거래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OOO 등과 가공순환거래를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품목 중 BTO거래분은 OOO의 전임직원인 OOO이 시제품으로 생산된 적은 있지만 실제 판매된 적은 없고, OOO의 대표이사 OOO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매출을 일으켰다고 답변한바 있고, 달리 청구법인 관련 거래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BTO거래 후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후 수수한 정상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후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BTO거래분을 제외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공순환거래과정에서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부과처분내역 <별지2> 매출세액 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대상 세금계산서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