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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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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0-누-46884생산일자 2021.06.04.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20누4688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〇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9. 선고 2019구합61380 판결

변 론 종 결

2021.04.23

판 결 선 고

2021.06.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2014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가 이 사건 BTO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AAA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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