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가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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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가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20-누-46884생산일자 2021.06.04.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20누4688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〇〇〇 |
피고, 피항소인 | 〇〇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6. 19. 선고 2019구합6138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1.04.23 |
판 결 선 고 | 2021.06.0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2014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가 이 사건 BTO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AAA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