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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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 적부대법원-2018-두-61703생산일자 2019.02.1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617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권AA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누3324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