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지서 송달여부 및 기준경비율로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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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고지서 송달여부 및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서울고등법원-2018-누-60252생산일자 2018.10.18.
AI 요약
요지
고지서는 등기로 송달완료되었으며, 수입금액대비 소득세가 과다하다는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다툴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602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강00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8. 9. 20. |
판 결 선 고 | 2018. 10.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3.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51,214,28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5. 21. 원고에게 한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0,461,8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