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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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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2018-두-65163생산일자 2019.03.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합니다
질의내용

사 건

2018두651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누60252 판결

판 결 선 고

2019.3.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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