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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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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서울고등법원-2018-누-57362생산일자 2019.04.03.
AI 요약
요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73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9.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

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된 쟁점, 즉 ①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 일체의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

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

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