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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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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대법원-2019-두-44682생산일자 2019.10.17.
AI 요약
요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두-446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2019. 4. 3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