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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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18-누-52206생산일자 2019.01.3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522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9. 1. 16. |
판 결 선 고 | 2019. 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