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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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대법원-2019-두-35725생산일자 2019.06.1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357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A |
피고, 상고인 | CC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선고 2018누52206 판결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