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등을 위하여 지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등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9-중-0679생산일자 2019.04.18.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금액에 대한 지출증빙 및 그에 관한 구체적인 해명 등을 토대로 지출항목별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