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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조합원입주권 전환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개정후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경우 주택수에 포함인지 여부
조심-2019-서-0099생산일자 2019.04.16.
AI 요약
요지
05.12.31.소득세법 개정 부칙 제12조에서는 06.1.1.이후 최초로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어 쟁점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정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도래하는 입주권에 한하여 양도시 주택으로 취급한다고 하여도 소급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2018.4.9. 사망하였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7.11.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7.2.21. OOO에 양도하였다.

나. 망인은 2017.3.15.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2017.7.12. 망인이 소유한 입주권OOO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2005.5.1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1.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이하 이를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망인이 보유한 주택수에 산입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망인은 2018.2.2. 쟁점입주권은 2005.5.16.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양도주택 양도시 망인이 보유한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4.4. 이를 거부하였다.

라. 2018.4.9.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인 청구인 OOO(망인의 여동생으로,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이에 불복하여 2018.6.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입주권은 2005.5.16.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으로 이미 전환된 것으로,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산입하는 개정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양도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는 건물이 멸실되지 않아도 관할관청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면 조합원들이 주택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분양권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재개발의 경우에는 비록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라도 재개발의 특성상 도시기반시설과 노후한 주택 개량을 위하여 관할관청과 공조가 필요한 관계로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비로서 분양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러 예규․심판례 등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분양권으로 보고 과세여부를 판정하고 있다(재일 46014-883, 1999.5.11. 및 국심 2005중4004, 2006.2.20. 참고).

 (2) 쟁점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5.16. 이후에는 기존의 주택이라는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다.

 (3) 이후 2005.5.31.부터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의 변환시기가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변경되었고, 2005.5.31.「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155조 제17항을 삭제하고 제16항으로 이기함과 동시에 재건축정비사업과 재개발정비사업 모두 조합원입주권변환시기를 관리처분인가일로 통일하였다.

 (4)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 조치)이 영 시행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2005.5.30. 이전에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정비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5) 종전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2005.5.30. 이전에는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하고, 2005.5.31.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하여 계산하고 있다. 즉,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인가일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므로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일에 이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입주권으로 전환된 물건에 대해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6)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은 2006.1.1. 이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7) 법률 제7837호의 부칙 제12조 제1항은 2005.5.31. 이후에는 입주권 전환시점의 판단기준이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변경됨에 따른 표현으로서 2006.1.1. 이후 입주권으로 새로이 전환되는 것에 대해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미 2005.12.31. 이전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개정세법을 적용하는 의미는 아니며, 2006.1.1. 이후 법규 내용에는 재건축정비사업인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변환되는 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기 때문에 법조문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이란 단어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오직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란 단어만 나타난다.

 (8)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6항은 기존주택 하나만 있는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과세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주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국심 2005서3349, 2006.4.3. 참조).

 (9)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5.5.16.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2005.5.1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2006.1.1.이후인 2015.1.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양도주택 양도당시인 2017년에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과 같은 법 제104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쟁점입주권은 2006.1.1. 이후 최초로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에 해당하므로 다수의 판례(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5527 판결 및 조심 2008중3456, 2008.11.28. 참조)와 같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합원입주권 전환일이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는「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05.5.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2005.5.16.)를 받고, 2015.1.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쟁점입주권이 양도주택 양도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⑯「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⑯「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850호, 2005.5.31.>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4)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부 칙 <법률 제7837호, 2005.12.31.>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3호로 2019.2.12. 개정된 것)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④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⑤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⑥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나.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45조 제1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양도주택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은 다음<표1>과 같다.

<표1> 양도주택 등기부등본(갑구)

  (나) 청구인의 양도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2017.3.15. 최초 신고시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 2017.7.12. 양도주택의 양도가액 OOO환산취득가액 OOO양도소득금액 OOO세율 40%를 적용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2.2.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4.4. 보유중인 OOO가 2005.5.16.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2006.1.1. 「소득세법」개정 이후인 2015.1.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므로 2017.2.27.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쟁점주택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등기부등본(갑구)

  (나) OOO구청장이 OOO세무서장에게 회신한 다음의 문서를 통하여 쟁점주택은 재건축정비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16.,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15.1.9.임이 확인된다.

 (3) 재건축․재개발의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기 관련 연혁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기 연혁

구 분

2003.6.29. 이전

2003.6.30.〜2005.5.30.

2005.5.31. 이후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주택건설촉진법 §33)

사업시행인가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도시재개발법 §3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

 (4)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2005.5.30. 이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시행령」모두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일,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달리 보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일원화함에 따라 2005.5.3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6항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5)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원입주권도 양도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포함도록 양도소득세를 강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 동시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신설하여, 실수요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1 주택과 1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세대를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이 2005.5.16.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입주권으로 전환된 만큼 2005.12.31. 개정된「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입주권이 아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므로 양도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5.5.31.「소득세법 시행령」개정 부칙 제4항에서 이 영 시행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만 있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기 위한 규정으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입주권이 양도된 것이 아닌 양도주택을 양도한 시점에 쟁점입주권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건에 위 경과조치가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2005.12.31.「소득세법」개정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는 2006.1.1.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밝히고 있어 쟁점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5.12.31.「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종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소득세법」에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 입주권 중 개정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도래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한하여 「소득세법」상으로 다른 주택양도시 주택으로 취급하여 양도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다고 하여도 이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소급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시점에 쟁점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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