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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할 지 여부
대법원-2020-두-48338생산일자 2020.12.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그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 1. 1.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위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20두48338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20누33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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