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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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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904생산일자 2019.03.2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8나2043904 환급가산금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합2558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 29.

판 결 선 고

2019. 3.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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