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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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서울고등법원-2018-나-2043904생산일자 2019.03.2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나2043904 환급가산금 |
원고, 항소인 | OOO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합2558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9. 1. 29. |
판 결 선 고 | 2019. 3.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