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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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대법원-2019-다-227503생산일자 2019.07.2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9다227503 환급가산금 |
원고, 상고인 | OOO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3. 26. 선고 2018나2043904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 7.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