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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2019-누-2092생산일자 2019.07.26.
AI 요약
요지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적법하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2019누2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구합89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14.

판 결 선 고

2019. 7.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징수처분취소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그해 7. 2.’을 ‘그해 7. 7.’로 고

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

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은 모두 피상속인인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소득(경제적 이득)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징수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

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

으로 하고,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

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

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양도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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