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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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 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대법원-2019-두-50236생산일자 2019.12.12.
AI 요약
요지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적법하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502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9누2092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 12.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