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행자의 정당한 공무행위를 원고가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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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수행자의 정당한 공무행위를 원고가 객관적 입증없이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245810생산일자 2019.05.01.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등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18가소245810 손해배상(국)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O호 |
변 론 종 결 | 2019.3.27. |
판 결 선 고 | 2019.5.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19호)에서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등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