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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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2020-다-295014생산일자 2021.04.08.
AI 요약
요지
이 사건은 소액사건임이 분명하며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고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0다295014 손해배상 |
원 고, 상고인 | AAA |
피 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04.0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