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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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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법원-2019-두-35312생산일자 2019.06.13.
AI 요약
요지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이르고 차명계좌를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에 사용하였으므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함
질의내용

사 건

2019두35312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9. 선고 2018누68195 판결

판 결 선 고

2019. 06.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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