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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차명계좌 사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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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차명계좌 사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8195생산일자 2019.01.29.
AI 요약
요지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이르고 차명계좌를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에 사용하였으므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함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68195 (2019. 01. 29)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1.○○세무서장 2.△△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162(2018. 09. 20)

변 론 종 결

2019. 01. 15.

판 결 선 고

2019. 0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7. 3. 2. 원고에게 한 제1

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7. 3. 6.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5행 ‘2011. 1. 25.’을 ‘2012. 1. 25.’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8쪽 6행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9쪽 3~4행 ‘국세기본법 … 지나서’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제척기간(10년)도 지나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9쪽 7행 ‘이르는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약 14,439,000,000원 중 매출누락액은 위와 같이 공급가액

8,967,135,601원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계좌 입금액 중 약 53%가, 2011

년부터 2015년까지 입금액 중 약 85%가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서 10쪽 13~15행 ‘원고가 … 얻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매출포착이 어려운 현금매출만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경

우 통상의 세무조사로 이를 밝혀내기는 어렵고(설령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계좌가 원

고의 사무실 창가 등 눈에 쉽게 띄는 곳에 게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계좌를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도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누락한 매출 중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마저 도과하여 조세를 부과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는 그 부분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는 결과를 얻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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