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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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2019-인-3317생산일자 2019.10.30.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4일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