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9.2. 청구인 박OOO에게 한 2013.3.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같은 일자에 청구인 임OOO에게 한 2013.4.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임차보증금(OOO원) 가운데 6분의 1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박OOO는 배우자 임OOO과 1997년부터 브라질에서 제조·도소매·수출입업(의류)을 영위하는 OOO(이하 “OOO”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임OOO를 통칭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박OOO의 자녀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x.xx.xx.~201x.x.x.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OOO의 배우자 임OOO이 2013.3.27. OOO(이하 “쟁점상가①”라 한다)에 대한 임차권을 박OOO의 명의로 전환하고 배우자 임OOO이 동 상가의 임차권에 대한 보증금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납입한 것과, 임OOO가 2013.4.30. 김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상가②”라 한다, 쟁점상가①⋅②를 통칭하여 “쟁점상가”라 한다) 임차권을 승계취득하면서 동 상가의 임대보증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②”이라 한다, 쟁점금액①⋅②를 통칭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13.4.30. 부친 임OOO의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OOO 법인계좌로 이체된 것을 각각 확인하여, 청구인들이 임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9.2.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7., 2017.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사청은 박OOO가 제출한 수십건의 핵심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배우자 임OOO으로부터 쟁점상가①의 임차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조사청이 2017년 6월 작성한 부동산 투기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박OOO가 소명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OOO (2) 박OOO는 조사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핵심이 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조사청 또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청구인들에게 합당한 자금원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박OOO가 OOO를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박OOO가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 130여 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소명한 “OOO 동업계약서”,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청구인과 배우자의 소득증명)”, “OOO 수표사본” 등에 대하여 근거없이 증거력을 부인하였다. (나) 박OOO는 국외의 합당한 자금출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별도의 논거없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만일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박OOO에게 명확하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면 조사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증빙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1조 제2항>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박OOO는 조사기간 동안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 “61건의 수표사본”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함으로써 쟁점상가①의 임차권 자금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였다. 배우자 명의의 국내 예금계좌에 OOO 등의 명의로 입금된 자금은 박OOO가 브라질 현지의 송금 에이전트를 통하여 입금한 금액이다. 브라질은 모든 외환거래를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는 등 외환통제가 상당히 엄격하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관료주의가 만연해 있어 브라질 현지의 외국인들은 본국으로 송금시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있는바, 박OOO와 배우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브라질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불안한 현지의 경제상황에서 대한민국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에이전트를 통한 것이다. 박OOO가 제출한 61건의 수표사본을 보면 박OOO 본인과 배우자가 동 에이전트들에게 자금을 지급한 것을 알 수 있다. 판결(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에 따르면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고, 재산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다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2008.3.19., 재삼01254-2930, 1991.9.18.)에서도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활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박OOO가 단지 배우자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국외소득을 국내에 반입하였다는 이유로 하여 박OOO 본인재산을 배우자로부터의 수증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임OOO는 2009.12.31.∼2010.12.27. 기간 동안 본인의 외화보통예금계좌에 OOO달러를 입금하였고, 이를 2010년 평균환율(OOO원)으로 환산하면 총 OOO원이다. 임OOO는 2012.4.27. 쟁점상가②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조건을 보면 임대인은 주식회사 OOO, 임차인은 임OOO, 임대차보증금은 OOO원인바, 처분청은 임OOO의 부친 임OOO으로부터 동 보증금에서 전대보증금 등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쟁점금액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임OOO는 브라질 시민권자로서 브라질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납세자번호(CPF 37x.4xx.xxx-xx)를 부여받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고한 소득금액은 미화 OOO달러로 원화로는 OOO원 정도이다. 임OOO의 국내 부동산 취득금액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원 중 대출금 및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지분(1/6)인 OOO원, 쟁점금액②의 합계인 OOO원인바, 조사청도 청구인이 외화예금에서 출금하여 2011년 OOO 지분을 매입한 것은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외화출금액은 한화 OOO원이다. 실제 외화출금액에서 OOO 취득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OOO원인데 조사청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2011년 이후 송금받은 내역이 없으므로 부친 임OOO으로부터 쟁점금액②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OOO OOO 사업용예금계좌(OOO은행 110-318-******)는 OOO 소유주들 가운데 국내에 자주 입국하는 청구인의 부친 임OOO의 명의로 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부친이 가족 공동의 임대수익 및 공동경비를 관리하는 것인바, 2012.11.16. OOO계좌에서 이체된 OOO원은 가족의 공동예금계좌를 통해서 보면 OOO 소유주 지분율만큼 적립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사청이 주장한 OOO원 중 임OOO의 지분(1/6)만큼인 OOO원은 임OOO 본인의 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친 임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되었다고 하여 동 금액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조사청이 자금원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다. 원칙적으로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청구인은 외화보통예금에 입금한 내역이 있고, 브라질에서 신고한 상당한 소득이 있으며, 비록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원천을 일일이 소명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4.12. 선고 96누1252 판결). 임OOO가 외화보통예금에 입금한 내역과 브라질 소득금액이 쟁점금액②를 상회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증여로 추정할 수 없고, 가족 공동계좌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단지 부친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출금되어 지급되었다고 하여 임OOO가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②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임OOO가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②를 증여받았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동 금액은 그 원천이 국외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15서1042, 2015.11.9.). 증여자와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자 소유의 국내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바, 국내예금에 대해서는 국내에 예금계좌가 있으므로 국내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원천을 따져 보아 그 예금의 원천(입금처)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입금상대방이 국외라면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내재산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원금은 국외재산에 해당한다. 이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원천은 국외이므로 국외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를 국내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부친 명의로 해외에서 송금받은 쟁점금액②를 증여로 본다면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의사를 표명하고 청구인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증여계약 및 증여시기는 적어도 브라질 소재 금융기관에서 청구인이 국내로 송금하도록 요청한 때로 보아야 할 것으로 국가 간의 자금이체는 국내은행 간의 실시간 이체와 달리 중개은행이 개입하게 되고, 선결정례(조심 2009부324, 국심 1999부2118, 재재산22601-784, 1991.6.15. 등) 등에 따르더라도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는 송금한 국외금융기간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쟁점금액②는 국외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6) 조사청이 OOO은행 예금계좌를 가족공동계좌로 보지 않고 부친의 단독계좌로 판단할 경우 실질귀속자는 임OOO가 아닌 부친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상가②의 전대차계약서를 보면 월 전대료의 입금계좌는 부친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이고, 실제 OOO은행 예금계좌에 월 전대료가 입금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므로 부친이 실질귀속자이므로 임OOO가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②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박OOO는 쟁점금액①이 브라질에서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고, 만일 청구인이 동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금원천이 국외재산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배우자 임OOO 명의로 하여 국내에 입금된 금액의 해외 자금원천을 보면, 송금자가 임OOO이 아닌 제3의 개인 또는 법인(OOO등)으로 확인되는바, 임OOO 명의의 국내 예금계좌 입금액을 부부공동재산에서 형성된 자금원천으로 보기는 어렵다. 박OOO가 배우자 임OOO으로부터 잔금청산일 전에 임대차권리를 무상으로 취득한 후 청구인이 납입하여야 할 잔금 OOO원 중 OOO원이 임OOO 명의의 국내 외화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임대법인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임OOO이 기존에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과 동 금액(OOO원) 합계 OOO원은 임OOO의 국내재산(예금)에 해당한다. 박OOO와 배우자는 국내부동산을 각자의 명의로 구입하여 국내재산을 구성하고 있고,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국내재산의 증여가 발생하였으므로 상증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사청이 박OOO가 배우자 임OOO으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임OOO가 김OOO으로부터 쟁점상가②의 임차권을 유상승계로 취득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중 쟁점금액②는 부친 임OOO의 예금계좌에서 임대법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이러한 중도금 및 잔금의 대납이 부녀지간의 증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또한, 대납액의 자금원천은 부친 임OOO이 오래전부터 형성한 국내 금융기관의 보통예금계좌에 예치된 자금으로 확인되고 부친 임OOO이 대신 납입한 쟁점금액②는 부친의 국내재산인 예금에서 발생한 것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OOO가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②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는 해외(브라질)이므로 이를 국내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금액②의 실질귀속자가 임OOO의 부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 ③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법 제4조 제2항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2.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으로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중략)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가족들은 비거주자로서 OOO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동 상가의 사업용 예금계좌는 부친 임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110318******)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의신청결정서(2018.1.26.)에 따르면 박OOO의 외환예금계좌(OOO은행 10189*********)상 2010.1.8.~2010.12.7. 기간 동안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0.12.7. 이후에 동 예금계좌로의 입금내역은 없으며, 배우자 임OOO의 외환예금계좌(OOO은행 10189*********)에는 2010.2.9.~2012.11.8.에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과 부친이 2011년 이후 국내 자산별 보유현황은 다음의 <표2>와 같다. OOO (다) 브라질 현지의 소득금액증빙을 보면, 박OOO는 OOO원이고 임OOO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의 정관 등에 따르면 박OOO와 배우자 임OOO은 브라질에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박 OOO저축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③의 쟁점상가 및 같은 건물 1190호의 2~5차 중도금을 납입한 후, 박OOO가 2013.3.26. 본인명의 OOO은행 예금계좌(당일 신규 개설, 110-386-******)에 입금된 OOO원으로 같은 날 배우자 임OOO의 상기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였고, 2013.4.4. 잔금④의 일부금액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바) 임O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은행 110318******, OOO 사업용 계좌임)은 다음의 <표4>와 같다. OOO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상가②의 전대차계약서(2013.5.13.)에 따르면 임OOO가 전대인이고 전차인은 임OOO 부친의 OOO은행 예금계좌(110-318-******)로 전대보증금 및 월전대료를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4) 매매기준환율을 조회해 보면, 브라질 헤알화는 2011년말 현재 621.21원/헤알, 2012년말 현재 520.20원/헤알, 2013년말 현재 442.39원/헤알이므로, 브라질 현지의 소득증명원과 상기 환율을 적용하면 청구인의 2011년~2013년 소득금액 합계는 OOO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임OOO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송금되었으므로 임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따르면 박OOO는 2010.12.7.까지 브라질에서 국내 OO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을 하였고, 2011년 이후로는 해외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없어 배우자 임OOO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브라질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입금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박OOO와 배우자 임OOO이 각자 명의로 대출받아 상대방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임OOO의 부친인 임OOO의 예금계좌(OOO은행 110318******)가 청구인들과 가족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OOO)의 사업용계좌이므로 쟁점금액② 가운데 임OOO의 동 빌딩의 지분(1/6)비율만큼은 청구인 본인자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② 중 임OOO의 OOO 지분(1/6) 상당액과 쟁점금액①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를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해외(브라질)인 국외재산의 증여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박OOO에 대해서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고, 임OOO와 관련하여 쟁점②를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제1호부터 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②가 부친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다고 하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브라질에서의 송금시기와 일치하거나 또는 증여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송금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이의신청결정서상 부친의 OOO은행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금액②가 출금되기 전의 입금내역은 부친의 국내예금계좌로부터 입금된 것이라 동 금액의 출처는 사실상 국내재산(국내예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②의 자금출처가 해외이므로 이를 국내재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임OOO는 쟁점금액②의 실질귀속자는 부친인 임OOO이므로 임OOO가 부친으로부터의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국내재산 보유현황 등을 보면 임OOO가 쟁점상가②의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상가②의 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OOO가 전대인으로 나타나는 점, 부친 임OOO이 쟁점금액②의 실질귀속자라는 것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부친 임OOO이 임OOO에게 쟁점금액②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임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